코로나백신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신고 방법

코로나 19 에 대한 백신접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코로나백신 접종 부작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는 하나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코로나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해당 이상반응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또 실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 해 봅니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론기사 –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 신속 보상

기사 (YTN) 원문보기 :

기사 요약 :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만 1,400만 명을 넘어서는등 가속도가 붙자 접종 이상 반응 피해 보상.
  • 우선 발열과 두통 등 30만 원 미만 소액 피해 상당수를 보상. (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서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총 183건에 대해서 보상을 결정)
  • 접종 후 이상반응 422건 가운데 353건에 대해 보상 결정
  •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7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이번 달부터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해 운영.

이상반응과 코로나백신 과의 연관성

정부에서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코로나 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인지 여부 즉 인과성 여부를 주로 심사하는데 이에 대한 사례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예시 하였습니다.

(사례1) 의무기톡 및 역학조사 결과 다른 질환(폐렴, 패혈증, 뇌출혈 등)에 의한 이상 반응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추정진단명에 해당하는 폐렴, 패혈증, 뇌(혈관) 질환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음
(사례2)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피해와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5일 이상 설사 지속, 접종 후 4일이 경과하여 어지럼증 발생, 접종 후 3일이 경과하여 전신 알레르기 발생 등)
(사례3)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높음(접종 수일 전부터 오 른쪽 귀 뒤 압박감과 통증 등 선행증상 호 안면마비 발생 등)

코로나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 안내

신청가능한 보상의 종류

  •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장,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 장애인 일비 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피해보상 신청 기한 :

피해가발생한 날로 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절차

  • 피해보상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구비서류 하단 참조)
  • 인과성 심의 및 지급 여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등 검토 =>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 부터 12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결정 통지 및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상신청 관련 구비서류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일당 5만원 정액)

가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1]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서식 2]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3] – 본인 신분증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서식 4] – 영수증 날짜별 세부산정내역서 제출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서식 5]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동의서 [서식 6]
⑦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1]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1부 [서식 2]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3] – 본인 신분증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서식 4]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서식 5] – 영수증 날짜별 세부산정내역서 제출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서식 7] – 초진기록(문진, 신체검진), 입원경과, 시행한 검사결과 포함 , –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 제출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서식 7]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⑧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 8]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서식 9]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3]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8]
② 사망진단서 1부 [서식 10]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3]
④ 부검소견서 1부 (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종 서면 샘플 양식 => 확인하기